|
|
뉴스 >
|  | | | ↑↑ 봉화군,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운영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봉화군은 오는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3일간)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하며, 대포차 및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유형에 따라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 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 전부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 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인 화물차·다마스·벤 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납을 유도 할 예정이다.
금대원 재정과장은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3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우) 36645, 경북 안동시 감나무길 39-1 (태화동) / 대표전화 : 010-4333-4900 / mail : jjw5802@naver.com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우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