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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집중 점검…위반 업소 적발
민박업소 2년 새 2배 급증에 따른 민원 대응, 불법 내국인 투숙 등 불시 단속
|  | | | ↑↑ 29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소 점검 중인 모습.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 포항시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포항시 지역 내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소 수는 2024년 32개소에서 2025년 72개소로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관련 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실정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다.
사업주가 실제 본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사업주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 허가를 받은 후 주로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영된다.
시는 지난 주말 동안 지역 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2개소를 대상으로 ▲내국인 이용 여부 ▲사업주 실제 거주 여부 ▲소방 기구 구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2개 업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내국인 이용 및 소방 기구 미비 등이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포함해 지역 내 민박 업소를 대상으로 향후 추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업소들의 합법적인 영업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는 한편,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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