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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교통수단 홍보 실시
오토바이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어요
|  | | | ↑↑ 상주시,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교통수단 홍보 실시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상주시는 6월 24일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과 자전거도로 질서 확립을 위해 상주경찰서와 함께 관내 일원에서 자전거 안전운행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전거도로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운행 가이드 리플릿을 배부하며 올바른 이용 수칙을 적극 홍보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자전거도로 내 통행가능 교통수단 ▲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교통수단 요건 ▲자전거 운행 시 안전수칙 ▲자전거도로에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 자전거도로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이다. 특히 자전거 도로 내 오토바이 통행 금지와 불법 주·정차 금지 사항에 대해 집중 안내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에서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참여를 당부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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