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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실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필수 안내 사항 안내
|  | | | ↑↑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실시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상주시 화동면에서는 6월 19일 서상주농협 화동지점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120여 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주시청 인구정책실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했으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적정 숙소 제공, 산재보험 가입 등 필수 준수사항과 근로자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일손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재배 및 수확 작업에 투입되어 농가의 작업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김상식 화동면장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번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근로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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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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