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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낚시어선 안전,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중 최다
|  | | | ↑↑ 울진해경, “낚시어선 안전,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킵니다”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본격적인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낚시어선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여부와 안전수칙 집중 홍보 및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3~’25년) 전국의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물론, 승객 전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승객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는 낚시를 하는 동안뿐 아니라 선박이 이동하는 중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갑작스러운 너울, 선박 간 충돌로 바다에 빠질 경우 구조되기 전까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라며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낚시어선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가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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