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울진해경, 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기준 강화…7월부터 인원수 관계없이 전면 의무화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1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  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굿뉴스메이커=백현식]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가 아니며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어,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울진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 7건을 단속했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해 항포구 현장 홍보, 어업인 간담회, 전광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 구명조끼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은 생명보호 장비”이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면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1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
사람들
군위군 삼국유사테마파크, 하늘 위 축구장 연다 “초등학생 대상`드론축구체험` 무료..
백현식 기자 | 06/25 10:01
군위 溫돌 통합돌봄, 보건‧복지 협력으로 위기가구 조기발견 및 의료연계로 소중한 ..
백현식 기자 | 06/25 10:01
군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뜻한 후원 모아 어르신께 감동의 생신상 차려드려...
백현식 기자 | 06/25 10:02
의성군, 경상북도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백현식 기자 | 06/25 10:08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305호 / 대표전화 : 054-856-6699 / 팩스 : 0504-488-4900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주 / mail : bknews12@naver.com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