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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예천군, 7월 3일까지 납기 연장

22,046건 23억 3천만 원 부과, 지방세 시스템 작업으로 납부 기한 조정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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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예천군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22,046건 23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선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을 위한 지방세 시스템 작업에 따라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점을 고려해 3일 연장했다.

중단 기간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위택스와 금융기관 납부 등 지방세 관련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를 비롯해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ARS)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6월 한 달 동안 연납 신청도 가능하며, 연세액의 약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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