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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바지게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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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바지게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굿뉴스메이커=백현식] 울진군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울진바지게시장에서‘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행사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농축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은 행사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울진바지게시장 내 (구)축협부지 건너편에 마련된 환급처에서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당일 구매 영수증 기준으로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당일 영수증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처를 방문해야 하며,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이 지급된다.

울진군은 이번 행사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수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들이 우수한 국내산 수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고 전통시장도 함께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울진바지게시장 상인회로 문의하면 된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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