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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 마련에 총력

최근 3년간 경북도내 구급대원 폭행 42건 발생… 가해자 대부분 ‘주취자’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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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 마련에 총력
[굿뉴스메이커=백현식]울진소방서는 최근 경상북도 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과 도민의 응급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 및 현장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42건에 달하며, 2026년 5월기준 벌써 8건의 폭행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은 ‘주취자’(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폭행은 현장에서 응급처치에 전념해야 할 구급대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방해해 결국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펌뷸런스 다중출동체계 가동 ▲바디캠 등 보호 장비 확충 ▲경찰과의 공조 강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등 엄정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도 적용되지 않는다.

서창범 서장은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구급대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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