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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구매금액의 약 30%, 최대 2만원 환급
|  | | | ↑↑ 상주시,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상주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앙시장과 풍물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환급창구를 통합 운영한다. 행사기간 중 두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중앙시장 고객쉼터(남성로 35-4)에 마련된 통합 환급창구를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3만 4천원 이상 6만 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행사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발급받은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지참하여 환급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대상은 국산·원양산 수산물이며, 국산·원양산 원물 함량이 70% 이상인 젓갈류 등 일부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단,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행사가 고물가로 위축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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