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칠곡군, 어르신 행복택시·임산부 전용차량 운행으로 교통복지 강화
|  | | | ↑↑ 칠곡군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칠곡군은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통 복지 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먼저, 칠곡군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복택시’ 사업을 확대하여, 6월 1일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80세 이상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어르신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대상 어르신들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어르신 행복택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월10회 이용 가능하다. 이용 구간은 칠곡군내로 한정되고, 기본요금은 1회당 2,000원(단, 미터기 요금 1만원 초과분은 본인 부담)으로 호출은 전용 콜센터인 ‘호이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들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 임산부 전용차량’도 6월 1일부터 운행한다. 기존에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완화하여,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라면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만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전용 차량은 칠곡군 관내 및 인근 시·군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및 이용은 칠곡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칠곡군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6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305호 / 대표전화 : 054-856-6699 / 팩스 : 0504-488-4900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주 / mail : bknews12@naver.com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