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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저출생 극복’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집중 홍보
올해부터 2자녀 가구도 혜택 확대, 납세자보호관 통한 상담 지원
|  | | | ↑↑ ‘주택 취득세 감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손바닥 홍보 자료.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대규모 분양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홍보에 나섰다.
시는 손바닥 홍보 ‘주택 취득세 감면, 이것만은 알아두세요!’로 시민들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포항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3월부터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출산 및 양육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 ▲다자녀가구 등 출산 및 양육 관련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4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다. 특히 다자녀가구의 경우, 올해부터 대상이 자녀 3명에서 2명 이상 양육 가구로 확대돼 취득세 감면 수혜 범위가 넓어졌다.
주택 취득세 감면은 요건이 복잡하고, 의무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1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또는 양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박재관 자치행정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가 여러 가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세금 관련 고충이 있는 시민은 포항시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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