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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 관련 주의 당부
|  | | | ↑↑ 김천시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 김천시는 최근 관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관내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을 내세운 홍보관과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모집 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예비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임의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임을 알리고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고를 완료한 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투자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민분들께서는 신중히 투자에 접근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로 문의하면 된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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