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의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 | | ↑↑ 의성군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 의성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67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 1,395호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과의 특성 차이를 반영한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됐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4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305호 / 대표전화 : 054-856-6699 / 팩스 : 0504-488-4900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주 / mail : bknews12@naver.com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