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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5월 한 달간 접수…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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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영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납세자로,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와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주요 신고 내용이 미리 작성된 안내문을 활용해 별도의 계산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세무과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으로부터 기한 연장 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신고·납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기간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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