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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구미시, 전년 대비 0.65% 소폭 상승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
|  | | | ↑↑ 구미시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 구미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178,81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구미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0.65% 상승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약 2.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3.35%인 반면, 구미시는 0.70% 상승에 그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수준을 보면,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로 ㎡당 7,257,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성면 태봉리 산5번지로 ㎡당 352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개발 및 상권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거의동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영향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원평동은 상권약화와 구도심화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미시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며,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검증 및 심의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시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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