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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집중 홍보 실시

POSTECH 학생 대상 하수처리 현장 교육 및 올바른 배출 안내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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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는 지난 24일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환경공학부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굿뉴스메이커=백현식]포항시는 지난 24일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하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환경공학부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미래 환경 기술을 이끌어갈 대학생들이 하수 처리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무분별한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이 공공하수도 시스템에 미치는 악영향과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는 현장에서 ▲불법 제품 사용 시 문제점 ▲사용자 및 판매자 처벌 규정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사용자가 내부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임의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하며 남은 80%는 반드시 회수해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하수관로 내 퇴적물은 악취 및 관로 막힘, 하수 역류의 원인이 되며 하수처리장의 처리 효율을 크게 저하시킨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불법 제품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래 인재들이 환경 기초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 오물분쇄기 근절과 같은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해 쾌적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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