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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 | | ↑↑ 문경시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문경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1만9천53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지 않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 및 검토한 후 4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1만467호의 가격에 대해서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5월 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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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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