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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상주시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상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28만9,342필지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검증을 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서면(우편, 팩스)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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