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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행락철 앞두고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로 환경보호 및 국민안전 확보
|  | | | ↑↑ 영양군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영양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3월부터 한 달간 전수조사 후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불법 점용시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하천의 본래 기능 회복과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하천구역은 물론 산림 계곡과 세천·구거를 포함한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이 대상이며 특히 여름철 야영객이 많이 몰리는 수비면 본돈천 외 1개 하천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상행위, 적치물 방치 등 무단점용 행위 전반으로, 군에서는 점검‧적발 후 기한 내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백인흠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국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므로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적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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