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상주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우리 아이 등굣길,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  | | | ↑↑ 상주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상주시는 26년 3월 6일에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상주시지부와 함께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상주시는 3월 27일까지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 통학로 및 주요 도로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점검·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설치기준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등이다. 특히, `옥외광고물법` 제5조의 금지광고물(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등)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집중점검·정비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봄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광고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9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305호 / 대표전화 : 054-856-6699 / 팩스 : 0504-488-4900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주 / mail : bknews12@naver.com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