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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6.3 지방선거 대비‘공직선거법 교육’실시
선거법 위반 사전 차단 통해 공정선거 구현
|  | | | ↑↑ 청송군, 6.3 지방선거 대비‘공직선거법 교육’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 청송군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사무과장이 맡아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법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거 시기별로 제한·금지되는 기부행위, 선거운동 관여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실무상 유의사항을 짚었다.
아울러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 등 공직자의 엄격한 중립 의무를 거듭 강조했다.
군은 이번 교육 내용을 전 부서에 공유해 전 직원이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서 출발한다”며 “사전 교육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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