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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영덕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 협약
재난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 50% 감면, 행정절차 우선 처리
|  | | | ↑↑ 영덕군·영덕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 주택 신축지원 업무 협약식.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영덕군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주거를 안정화하고 체계적인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6일 영덕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영덕지역건축사회는 산불, 태풍, 지진 등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기술 상담과 설계·감리비를 기존 금액의 50%까지 감면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게 된다.
또한 영덕군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구를 위해 재난 주택과 관련한 건축 인허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에 재난으로 주택 신축이 필요한 주민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사회에 제출하면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민관이 함께 재난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지역 공동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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