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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작
“구미시 간판은 이렇게 설치해 주세요”
[굿뉴스메이커=박정연] 구미시에서는 18일부터 “아름다운 간판은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라는 표제의 옥외광고물(간판) 허가ㆍ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관내 배부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작은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광고물 허가·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설치 기준과 내용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무서 및 시청 인허가부서, 관내 부동산업소 등에 비치해 각종 인허가 신청, 업종·상호변경 신고 및 상가 임차 시 등에 사전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2021. 6. 9일부터 시행되는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도 강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홍보의 필요성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난립 예방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시 법과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설치하고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간판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해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 공간 창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당부 했다.
한편, 구미시는 202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광고물 ZERO거리 운영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홍보를 거친 후 고정광고물 실명제를 통한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도 계획하고 있다. |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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