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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제237회 임시회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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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메이커=이태복] 15일부터 열린 제23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엄기섭 부의장, 조병두 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먼저 엄기섭 부의장의 노지수박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에 관한 5분 발언에서 "현재 봉화군 노지수박 재배현황은 농가수 470호 면적 420ha 중 353ha, 84%로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장마와 기후변화로 노지수박은 계약가격 이하로 출하되거나 농경지에서 상품가치 미달로 폐기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확대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대상과 품목 확대에 대해 제안하였다"며 "현재 봉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보조율 50%로 진행되고 있어 농가에서는 자부담률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와 유통출하 범위를 확대해 현제 대상에서 제외 된 품목도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어 조병두 의원의 봉화읍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결을 촉구하고자 하는 5분 발언에서 "가축사육시설인 돼지 사육농장이 봉화읍 석평3리에서 오래 운영돼 왔고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악취를 규제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으로의 지정검토와 악취검사,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해 근복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조병두 의원은 "오늘 제기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발언은 특정인에 국한된 민원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민원으로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과 봉화군 공무원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 |
이태복 기자 /  입력 : 202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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