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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이사비용 지원사업 운영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세대주 대상...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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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표지석)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영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월 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임차 또는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사 운반·포장비, 입주 청소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주거 이전을 사유로 관외에서 영주시로 전입한 청년 세대주로, 신청일 기준 영주시에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해당된다.

주민등록등본상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 동거하고 있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나, 세대주이자 임차인 또는 매수인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 다만,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돼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증빙서류,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영주시청 지방시대정책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영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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