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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추진, 닫힌 논의…대구·경북 행정통합, 도민은 어디에 있나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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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기욱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도기욱 의원
도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경북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도민 의견 수렴과 의회의 논의 절차를 사실상 배제한 채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행정적 지위와 일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단 한 차례의 공식적인 도민 논의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지역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대구시와의 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장 권한대행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도 의원은 “대구시민의 직접 선출을 거치지 않은 임명직 권한대행이 광역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법적·정치적 권한을 갖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상대와의 협의를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도정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철우 도지사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싼 쟁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행정통합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체계상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두 번째로, 광역시와 광역도는 행정·재정 구조와 인적·물적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달라 통합을 통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거 삼천포·사천 통합,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이후 지역 쇠퇴와 공동화 현상이 오히려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창원시의 경우 행정비용이 5천763억 원에 달한 반면, 자율통합지원금은 1천906억 원으로 전체 비용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세 번째 쟁점으로는 통합 재원 20조 원 조달의 구조적 한계를 제시했다.

도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늘어날수록 기존 교부세 재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세의 대폭적인 증가 없이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네 번째로, 설령 통합 재원이 지원되더라도 일반재원이 아닌 특정 용도가 지정된 교부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통합 재원의 배분 구조가 인구 규모와 재정 수요가 큰 지역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 경북 북부권의 상대적 박탈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도청 신도시 이전 이후 안동·예천을 중심으로 구축해 온 행정·주거·교통 인프라 역시 행정통합 과정에서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도 의원은 헌법 제117조 제2항을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규정 자체가 행정체계 개편의 중대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을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94헌마175).

아울러 “대구시는 이미 행정통합과 관련해 의견청취안을 마련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해 시의회 의결까지 거친 선례가 있다”며 “경북도의회 역시 통합 의견청취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기욱 의원은 끝으로 “행정통합은 속도나 정치적 계산으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의 미래와 직결된 선택”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절차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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