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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실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  | | | ↑↑ 성주군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성주군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성주군 소재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1억 원 이하 주택의 중개보수가 매매의 경우 약 25~50만 원, 임대차의 경우 약 20~3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
신청은 성주군 민원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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