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 조건부 변경
|  | | | ↑↑ 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구미시의회 양진오 의원(국민의힘, 선산읍·무을·옥성·도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들의 필수적인 소형 농업기계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제한 기간을 조건부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보조금 300만 원 이하는 3년, 그 외에는 5년’으로 규정했다.
양진오 의원은 “지속적인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다”며 “소액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0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305호 / 대표전화 : 054-856-6699 / 팩스 : 0504-488-4900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주 / mail : bknews12@naver.com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