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영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1월 31일까지 신청 시 10% 감면 혜택
|  | | | ↑↑ 영주시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영주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하고,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부과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정기분보다 미리 납부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응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 접속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연세액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 납부 △AR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월과 9월에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정상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저공해 기술 개발과 환경개선 사업, 환경정책 연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4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305호 / 대표전화 : 054-856-6699 / 팩스 : 0504-488-4900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주 / mail : bknews12@naver.com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