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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적재조사로 토지 경계 혼선 바로잡는

안강4·의곡3·모화3·오류2지구 등 4개 지구(864필지) 선정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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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
[굿뉴스메이커=백현식]경주시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안강읍 안강4지구(152필지) △산내면 의곡3지구(237필지) △외동읍 모화3지구(258필지) △감포읍 오류2지구(217필지) 등 총 4개 지구, 864필지(48만 7,454㎡)에 이른다.

해당 지구들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서로 달라 그동안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반복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지역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혼선 해소와 토지 이용 가치 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경주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억 8,271만 원을 확보했으며,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측량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은 국비로 지원돼 토지소유자의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시는 지난해 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ㅓ개최했으며, 현재 경상북도의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을 통해 최신 GNSS 위성측량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밀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정산할 예정이다.

김성희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하ᅟᅵᆸ리성을 높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국책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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