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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민 주거안전 최우선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 개선
“시민 주거복지를 위한 적극 행정...가설건축물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  | | | ↑↑ 영주시청(표지석)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영주시는 노후 주거용 건축물의 옥상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를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9월 22일 공포된 `영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는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의 옥상에 한해 비가림시설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가림시설은 건축물 높이를 증가시키는 구조로 분류돼 건축허가·구조안전·일조권 검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대부분 임의로 설치되어 이행강제금·고발 대상이 되는 등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왔다.
기존 절차에서는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사용승인을 포함해 1개월 이상 소요됐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가설건축물로 신고 시 약 1주일 내 수리가 가능하다. 또한 영주지역건축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설계비 50% 감면도 추진해 시민 부담을 한층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누수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 가능한 비가림시설의 구조는 △외벽 없는 개방형 △다른 용도 사용 제한 △준불연재료 사용 △구조안전 확인 △최고 높이 1.8m 이하 등으로 제한되며, 설치 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기존 시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후 적법화(양성화)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을 완화하는 추가 조례 개정도 2026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신고 절차·양성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이·통장회의 설명회와 지역 홍보를 통해 제도 시행 내용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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