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성주군, 2026년 달라지는 인구시책지원금
`성주군 인구정책조례 시행규칙`개정, 지원금 지급 기준 명확화
|  | | | ↑↑ 성주군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성주군은 인구시책지원금의 실효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성주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착지원금 중복 지급 금지(생애1회) 규정 신설과 ▲결혼장려금에 대한 연령 제한 폐지다. 정착지원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성주군으로 전입하는 주민부터 생애 1회만 지급하도록 규정해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결혼장려금은 기존의 18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 제한을 폐지해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출산 문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원 시점의 구체화, 구비서류 정비 등으로 지원 내용을 명확히 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전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변화와 필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1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305호 / 대표전화 : 054-856-6699 / 팩스 : 0504-488-4900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주 / mail : bknews12@naver.com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