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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불용의약품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관리체계 구축”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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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굿뉴스메이커=백현식]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국민의힘, 바선거구, 풍기읍·봉현면·안정면)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0일 열린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 의무, 수거함 설치 및 관리 기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관리 유공자 포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영주시는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경로당뿐만 아니라, 시민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정기적인 수거 및 안전한 소각 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주시약사회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불용의약품 등의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풍림 의원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불용의약품 등이 무단으로 버려지거나, 방치될 경우 수질오염,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과 함께 환경보호와 건강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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