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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부동산중개업소 4분기 지도·점검 실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  | | | ↑↑ 예천군, 부동산중개업소 4분기 지도·점검 실시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예천군은 이달 19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개업 등록 사항 확인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실태 점검 ▲중개사무소 게시 의무사항 등 법정 준수 여부 확인 ▲전세사기 및 비정상 거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전월세 및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인터넷상 중개대상물 광고물에 대해 계약체결 즉시 잊지 않고 광고물을 내릴 수 있도록 재안내할 예정이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4분기 부동산중개업소 집중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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