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울릉군 보건의료원 응급환자 이송지원 시행규칙 제정으로 군민 생명보호 강화

울릉군민 응급환자, 사설구급차 이용 시 이송비 지원받는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4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 보건의료원
[굿뉴스메이커=백현식]울릉군은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으며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송 환자의 지원 신청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지원 신청 기한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했다.

지원 신청은 이송환자 또는 보호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울릉군 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울릉군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리적 제약이 큰 도서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4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
사람들
경북 농업농촌의 주역, 여성농업인 한자리에 모여..
백현식 기자 | 09/02 14:24
경북도, 추석 샤인머스캣 ‘제때, 제대로’ 출하…시장 안정 도모..
백현식 기자 | 09/02 14:25
“만나고, 즐기고, 취업까지” 경북 청년들의 축제가 온다!..
백현식 기자 | 09/02 14:27
경북소방본부,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백현식 기자 | 09/02 14:27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우) 36645, 경북 안동시 감나무길 39-1 (태화동) / 대표전화 : 010-4333-4900 / mail : jjw5802@naver.com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우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