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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군위군 5급 공무원 ...1개월 정직 처분
경북 군위군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북도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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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전경(제공-군위군) | 11일 군위군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인 A 면장은 지난 6월 군위경찰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으로 송치됐다.
경북도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의 처분결과통보서를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에 처하고 해당사실을 군위군에 통보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경북도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고 말했다. |
이태복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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