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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영덕군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영덕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와 주택 2기분 3만 2,200여 건에 대해 3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주택 부속 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공동소유자는 소유 지분별로 각각 부과된다.
영덕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87% 늘어났지만, 경북산불 피해에 대한 감면 조치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오히려 전년 대비 5,000만 원 줄었다.
고지서는 납부세액이 45만 원 미만일 경우 일반 우편, 45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주택의 경우 연간 부과 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권 모바일앱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재무(민원)팀으로 하면 된다.
김옥희 재무과장은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지방세 납부에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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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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