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의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9억 6천만 원 부과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1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 의성군청
[굿뉴스메이커=백현식]의성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2기분 주택) 5만 8,382건, 39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50%씩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는 토지분 58,130건에 38억 8,266만 원, 2기분 주택분은 252건, 7,698만 원이 부과됐다. 특히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됨에 따라 산불 피해 주민의 재산세가 면제돼, 올해 재산세 세액은 전년 대비 1억 2천만 원(3%)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이 납부하는 소중한 재산세는 지역 발전의 밑거름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1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포토뉴스
오피니언
사람들
‘제10회 영주시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 열려..
백현식 기자 | 06/24 15:17
군위군, 로컬푸드 직매장 우수사례 공모전 2년 연속 최우수상..
백현식 기자 | 06/24 15:25
대구 군위군,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현장확인 및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백현식 기자 | 06/24 15:27
​[기획보도]제9대 구미시의회, 시민과 함께 달려온 4년… ‘더 큰 구미’의 미래..
백현식 기자 | 06/24 15:46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305호 / 대표전화 : 054-856-6699 / 팩스 : 0504-488-4900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주 / mail : bknews12@naver.com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