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고령군,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58억원 부과
|  | | | ↑↑ 고령군, 토지·주택 2기분 재산세 58억원 부과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고령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3천여건에 5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납부전화(1422-11)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령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10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305호 / 대표전화 : 054-856-6699 / 팩스 : 0504-488-4900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병주 / mail : bknews12@naver.com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