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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효과적 민원처리위한 전화통화 권장시간 운영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라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15분 설정운영
|  | | | ↑↑ 성주군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성주군은 주민들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담당자들이 안심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 운영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원처리법 개정과 행안부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 대책발표에 따라 운영되는 이 제도는 장시간·폭언·성희롱 등 민원 상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으로 민원담당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특히, 민원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1회당 통화 시 정당한 사유없이 15분을 초과하는 경우 종결안내, 20분 경과 시 통화종결이 가능하며,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 시 즉시 통화종료가 가능하다.
민원통화 권장시간 설정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운영을 통해 민원담당자들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당할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은 효율적인 민원 상담 및 민원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전화통화 권장시간 설정 운영제도를 통해 민원담당자들이 안심하고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민원담당자 안전과 민원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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