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 >
청송군, 8월 5일부터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신청‧접수
|  | | | ↑↑ 청송군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청송군은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불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을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사망자 유족 ▲부상자 ▲주거시설 피해자이며, 재난 발생일(2025년 3월 25일) 당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종 급여가 소급 적용되며,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류는 현장에서 작성이 가능하다.
다만 세대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나 수당 등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산불 피해 이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조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 내 꼭 접수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01일
- Copyrights ⓒ굿뉴스메이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
|
제호 : 굿뉴스메이커 / 주소: (우) 36645, 경북 안동시 감나무길 39-1 (태화동) / 대표전화 : 010-4333-4900 / mail : jjw5802@naver.com 등록번호 : 경북 아00545 / 등록일 : 2019년 9월 04일 / 발행인 : 정재우 / 편집인 : 이병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재우
굿뉴스메이커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굿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