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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5억 원 부과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올해도 적용
|  | | ↑↑ 청도군청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 청도군은 2025년 7월 재산세로 총 25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현수막 게시 및 마을(앰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홍보에도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3만 234건으로, 금액은 주택 10억 원(2만 2,065건), 건축물 15억 원(8,158건)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2),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이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은 연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역시 43~45%로 그대로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재산세는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임으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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