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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도읍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내고향 주소갖기’홍보
|  | | | ↑↑ 청도군 청도읍 ‘찾아가는 고향사랑기부제, 내고향 주소갖기’홍보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청도군은 지난 3일, 고향사랑기부제 및 내고향 주소갖기 홍보를 위해 청도읍 관내 유관기관 및 기업체를 방문하여 제도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제도 안내는 물론, 지역 농 ·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소개하며 지역경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로 이뤄졌다.
특히, 고향과 연고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고향 주소갖기’ 홍보도 병행하여, 주소 이전을 통해 청도군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지역 농 · 특산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또한, ‘내고향 주소갖기’는 청도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실제 거주지 이전 또는 주소이전을 통해 청도군으로 전입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과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철승 청도읍장은 “고향사랑기부제와 내고향 주소갖기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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