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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 지원

2년간 월 최대 30만 원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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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청
[굿뉴스메이커=백현식]영주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2년간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가구다.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의 경북도 내 주택에 주민등록상 함께 전입신고돼 거주 중이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수혜자, 법인 명의 임차인(회사 숙소 등), 국가·지자체 금융지원 수혜자(버팀목대출 등),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부부 외 제3자가 함께 전입된 경우, 부부의 2촌 이내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주거복지시스템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를 지원해 결혼 초기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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