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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대상 식품위생법 등 교육실시
|  | | | ↑↑ 일반음식점 신규영업자 대상 식품위생법 등 교육 | | [굿뉴스메이커=백현식]칠곡군은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 지회가 칠곡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지회 주관 일반 음식점 신규 영업자 교육과정 중 식품 위생법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생들은 경북 자치단체를 비롯한 타 시∙도 등 다양한 영업주들이 함께 참여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3월부터 12월말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자는 6시간 집합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 미수료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 해설, 영업자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으며, 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효과적 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의 식품위생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안전한 외식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업주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
백현식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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