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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파크골프장 무단 점용 갈등 해결…‘조정 완료’ 발표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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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서천과 남원천에서 무단 점용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에 대한 집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지난 11일 진행된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집단민원 서면 조정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제공-영주시
이번 조정 결과,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하천에 체육시설을 신규 조성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정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22일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는 체육시설을 정규 규격에 맞게 조성하고,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할 방침이다.

영주시파크골프협회는 입회비 감액 논의에 나서기로 했으며, 주민들은 회칙에 따라 가입 후 시설을 이용할 예정이다.

시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컨테이너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골프장 및 하천 둔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운영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월 제기된 하천 둔치 무단 점용에 대한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3월 시와 파크골프 관계자, 경북도 및 영주시 공무원이 참석한 현장 조정 회의에서 양측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확인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차례 조정을 시도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하며, 이번 합의는 하천 둔치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다”라며, “서천과 남원천을 시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을 통해 영주시는 파크골프장과 하천 둔치의 적법한 운영과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연 기자 / 입력 : 2024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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