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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지원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경제적 기반 확립을 위한 지원으로 3개 결혼이민자농가 선정
김세윤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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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3개 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통해 의성군에 입국한 결혼이민자농가의 경제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종, 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매, 시설 확충,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소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80%는 보조, 20%는 자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자는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 농업에 종사 중인 농어업인으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지난 1월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되었으며, 이번 3월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결혼이민자 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으로 하며, 선정 평가 기준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내 결혼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 추세에 발맞추어 결혼이민자가족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여 후계 농업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세윤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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